- 디카족이 알아야할 초상권, 저작권 16문답
- Q1 : 거리에서 지나가는 인물을 크게 당겨 촬영했는데(허락받거나, 암묵적인 동의없이..), 「c/f에 기록된 메모리를 지우시오」라는 말을 들었다. 이 경우 그 말에 따라야 하는지? 또, 따르지 않을 경우 촬영자는 처벌받을 수 있는가? A : 상대가 c/f에 기록된 메모리를 지우라고 말한 것은 찍히고 싶지 않다는 의사의 표시이므로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상황이다. 이런 경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에 대해서 사죄하고, 상대의 마음을 달래 험한 상황을 피해야 한다. 또, c/f에 기록된 메모리를 지울 것을 요구받은 경우, 인물의 모습, 형태는 법적인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되어 초상권 이론이 정착되어 있다. 그것은「함부로 남의 용모나 자태를 촬영하던지, 사진을 공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적인 공간에 있는 인물을 촬영하는 것은 모두 함부로 찍는 것에 해당된다. 공적인 공간에서도 초상권은 일정조건 하에서 인정된다. 보통사람이 지나다니는 공적인 장소(도로, 공원, 공항, 역 등)에서 인물을 촬영할 경우, 주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찍히는 것은 용인된다. 단순히 일상적인 보행 상태의 상황을 찍는 정도이므로 상대에게 심리적인 부담을 주지 않는 형태라면 초상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크게 당겨서 찍거나, 누가 봐도 수치스럽다고 생각되는 자세를 몰래 찍는 것 등은 공공장소에 있어서도 초상권 침해가 인정된다. 자연스러운 포즈를 찍기 위해 도촬을 했다면, 촬영 즉시 상대방에게 이해시켜, 저질러놓고 승낙받는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상책이다.. ^^;; 상대가 납득하지 않고, 찍힌 것을 문제삼으려 할 경우에는 사죄한 후 상대의 의사대로 메모리를 지워주어야 한다. 상대도 그 이상 요구하지 않을 것이고, 또 요구해도 그 이상 응하지 않아도 좋다. 공공장소에서 인물을 촬영할 때에는 자신의 입장에서 판단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판단해야 할 것이다. Q2 : 위의 문제가 커져서 사진기를 빼앗기고 파손 당했다. 이 경우 상대의 죄를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는가? A : 형사상 기물 파손죄에 해당하고, 민사상 수리비용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Q3 : 열심히 촬영하다가 자...
출처 : Daum 신지식
글쓴이 : 동이님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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